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관련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다음 달 초 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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