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을 다시 논의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재포장 금지' 규제는 생활 쓰레기의 35%를 차지하는 재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작년 1월 입법예고 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묶음 할인 금지'로 이어진다는 등의 혼란을 키우자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제도 도입 연기를 알리면서 "재포장 예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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