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표 발의한 홍영표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청문회 본래 기능 상실"
진중권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 비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윤리 검증과 역량 검증으로 분리하고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과열돼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시켰다.

일각에선 177석 민주당의 '폭주'를 우려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인사청문회의 번거로움을 몸소 깨닫고 모든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의 핵심인 공직자의 윤리 검증을 사실상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2013년 야당 시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국민이 멀쩡히 다 지켜봐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판에 굳이 숨기거나 감출 필요 있나? 조국, 윤미향 모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임명하지 않았나? 어차피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명할 거라면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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