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가구주,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이 증여·상속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했을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당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지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좌 (개정 전) / 우 (개정 후)
좌 (개정 전) / 우 (개정 후)

또한,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금액을 40세 이상 가구주인 경우 현행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고 30세 이상 가구주라면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4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자금조사 기준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3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기준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구주 구분 없이 현행처럼 5000만 원까지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세 가구주 A 씨가 3억2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은 자금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