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미래통합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집도 없으면서" 발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9조(사회통합)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입자에게 무기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대담 중 집 없는 서민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 씨는 "그동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 집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갑이었다.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심의규정 제29조는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어준은 '집도 없는 사람들이 별 걱정을 다 한다'는 식으로 빈정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동안 ‘편파공장’ ‘문빠공장’이라 불리울 정도로 민주당 선전방송을 역할을 자임해 왔다"며 "180석 정부여당의 위세를 믿고 이제 편파를 넘어서 국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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