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포함 안된 이수진, 총선 기간 중 사법농단 피해자 이미지로 지지 유도
재판연구관 3년 임기 못 채운 배경에 “단순 능력 부족 때문” 법정 증언도 제시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9/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9/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4·15 총선 유세 중 자신을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허위였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수진 후보자는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의원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2017년 2월 이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전출된 배경에 블랙리스트는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의 법정 증언이 제시됐다. 지난 3일 양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의 이름은 없었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연구관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못한 이 의원을 지방법원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인 2018년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하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의원을 인재 영입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판사”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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