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모든 행정력 동원해 막을 것”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당정청에 이어 경기도도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에 나선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이동, 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을 투입해 단속, 수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미등록 운전자를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방안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 후 북한이 연천군 중면에 고사총을 발사한 것을 사례로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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