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 임금 직종・직급・호봉별 공개 안된다며 상세공개 요구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2018년에도 500만원 넘어...당해 전체 임금 평균은 3천만원 대

출근하는 공무원들 모습(기사와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공무원들 모습(기사와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충분하게 공개돼있지 않다며 “공무원 임금을 코로나 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이같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직종별(경찰, 일반행정, 교사 등), 직급(9급, 8급 등) 호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직종・직급・호봉별 기준소득월액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르면 국내 공무원 전체 월소득 평균은 539만원(지난해 530만원)이었다. 연봉으로 계산하는 경우 세전소득이 6468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의 마지막 집계인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은 3634만원이었다. 햇수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연봉이 25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같은 해(2018년)로 비교해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연맹도 “인사혁신처는 왜 공무원 임금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가?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연공서열식 임금의 폐해,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숨겨 공무원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보수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의 특권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임금은 전체노동자, 민간부문 노동자 평균과 비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임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민주국가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와 함게 납세자권리도 있기 때문”이라며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낸 성명 전문(全文).>

공무원임금을 코로나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를 통해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작년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소득이 6468만원인 셈이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으로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이다. 전년도(1.1~12.31) 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이다.

이처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직종별(경찰, 일반행정, 교사 등), 직급(9급, 8급 등) 호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는 관보를 통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318만이라고 발표했다. 이 또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은 포함하고,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왜 공무원 임금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가?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연공서열식 임금의 폐해,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숨겨 공무원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인데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원이다. 공무원 임금평균이 전체임금근로자 평균의 1.76배에 달한다.

공무원보수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의 특권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임금은 전체노동자, 민간부문 노동자 평균과 비교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임금이 전체 근로자평균의 96%(중앙정부 109.8%, 광역지자체 108.1%, 기초지자체 88.2%)에 불과하다. 한국 공무원 100만명의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180만명의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예산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임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민주국가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와 함게 납세자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권리의 첫 번째는 예산지출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히 알 권리다.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한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735만원 이상, *4.29일 환율)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부처별로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상급공무원(Senior)’은 이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하급공무원(Junior)은 이름만 지우고 개인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공개한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세 이상 전국민의 소득을 공개하고 있고 공무원 개인의 임금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의 IT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대처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보다도 공무원 임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기준소득월액을 하루빨리 공개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