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간호조무사 인용한 한 매체 의혹 보도 관련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사진=연합뉴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50)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에게는 지난해 3월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언론 매체가 지난해 3월20일 병원 간호조무사 발언을 인용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뒤 경찰 수사도 뒤따랐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과 5월 2번에 걸쳐 의혹이 나온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병원 1년치 진료기록부까지 확보했다. 지난해 3월에는 H성형외과 원장 B씨와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진료기록부는 병원 장부 조작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측은 의혹 보도 이후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찰 내사 종결 이후엔 별도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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