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계서 경미한 처벌 예상됐지만, 검찰 처벌수위 높은 특수협박죄 적용해 기소
유튜버 원모씨, 쥐약 ‘스트라타젬 그래뉼’ 구입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찾아가
경찰 제지하자 편의점 택배로 전달...경호원 선에서 제지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야당 “살인미수이자 테러”

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
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

검찰이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한 유튜버 원모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당초 경찰의 수사 단계에선 원씨에 대해 모욕죄 등의 경미한 처벌이 검토됐지만, 검찰은 처벌 수위가 한층 높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원씨를 기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원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원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란 쥐약이 담긴 종이상자를 전달하려고 했다. 종이상자 겉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시종일관 비난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의 얼굴 그림을 붙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아 자택에 머무르는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찰이 상자의 내용물을 묻자 원씨는 “건강하시라고 편지와 선물(을 가져왔다)”이라고 둘러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내부 반입을 불허하자 원씨는 편의점 택배를 통해 상자를 보냈다. 해당 상자는 경호원 선에서 제지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배달 과정을 모두 촬영한 뒤 14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고양이뉴스’에 올렸다. 이 영상은 곧 논란을 일으켰고 야당에서는 ‘살인미수이자 테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원씨의 범행을 놓고 “쥐약을 택배로 보낸 행위와 이를 유튜브에 올린 행위 등 두 가지를 나누어 법리 적용을 검토했을 때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받은 검찰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씨의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에는 ‘조국 민정수석 잘못 건드린 기레기 참교육 영상’, ‘태극기 부대를 원펀치로 사라지게 할 획기적인 방법’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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