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관련 현행법 기준으로는 누가 순수한 의도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인지 구별할 길 없어”
채 모 씨 등 원고 99명, 지난 2018년 12월 원고패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국가보훈처 상대로 항소

1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립5·18민주묘지.(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개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첫 재판에 앞서 채 모 씨 등 99명의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원고패 결정을 내린 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5월24일 이래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분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인지, 그 유공자의 공적(功績)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5.18 민주유공자의 선정 절차와 보상·예우에 대한 기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활동주체 ▲활동시기 ▲활동내용 등에 관한 개념 정의가 돼 있지 않다”며 “국가의 부름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5.18에 참여한 경우 국민들에게 그 공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숭고한 민주화의 열망에 대한 의지로 참여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고 측은 ▲법(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등록된 연도별 신규등록 5. 18. 광주민주유공자명단과 ▲유공자 별 공적 사항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2월 사이에 신규로 등록된 기타희생자 151명의 등록 사유 등을 공개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측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