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실업수당을 '묻지마식 지급'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생긴 부작용"

자료: 고용노동부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2월에 이어 역대 최대 지급액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추고 더 많이, 더 길게 지급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397억원)보다 2585억원(40.4%) 급증했다.

이는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7819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12만5000명)보다 3만1000명(24.8%)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000명), 제조업(1만9000명),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업(1만5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000명) 등에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은 2004년 5월(23만7천명)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5만3000명(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1000명(0.9%)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7개월째 감소 중이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7만3000명(3.0%) 증가했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떨어졌으며, 숙박업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줄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폭(4만9000명)은 지난달(8만4000명)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 폭(5만3000명)도 2월(8만8000명)보다 훨씬 낮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업급여가 급증한 원인으로 "해고에만 청구할 수 있었던 실업수당을 묻지마식 지급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하며 "무책임 복지와 포퓰리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업들이 불황을 이유로 사전적으로 해고를 할 수도 없다"며 "일부 산업과 자영업이 어려워져 줄어든 고용의 영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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