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에서 승인한 분양가 2천630만원, 목동의 분양가(2천488만원)보다도 비싸
분양가상한제의 모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그리고 지자체 간의 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고무줄잣대가 시장질서 혼탁하게 한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우한 코로나 사태에도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무줄잣대인 분양가 심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2천583만원, 2천6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달 말 분양하는 해당 아파트들은 최근 고양시청으로부터 이 같은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인 3.3㎡당 평균 1천800만원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어서 뒷말이 나온다.

이번에 고양시청에서 승인한 분양가는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3.3㎡당 분양가(2천488만원)보다도 비싸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사비·택지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심의한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분양가를 제한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하지만 고양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 진행한다.

LH 측은 시행사가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분양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같은 지구라도 건설사가 분양받은 블록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덕은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나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인접하다. 가양대교만 건너면 강서구 마곡지구가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관심 역시 높은 지역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는 분양가다. 심사 기준과 함께 각 지자체들의 정치적 입김이 논란거리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고무줄잣대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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