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본격 어려워진 시기에 국가 공무원 데려다 개인 수영강습"
"직권남용 등 위법 소지...문 대통령, 국민 혈세 허투루 쓴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을 데려다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예령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런 특권의식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경기방송 기자로서 경제관련 질문을 하며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고 질문해 자화자찬성 발언을 이어가던 문 대통령을 당황하게 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 임무를 맡겼다고 한다"며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가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주 1~2회 김 여사에게 수영을 지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경호관으로 뽑힌 후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 시기는 특히, 청와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김 여사 개인 수영 강습에 이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수영강습 받은 것은 적폐입니까? 적폐가 아닙니까?"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러한 특권의식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 입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영훈 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직무 외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피와 땀이 담긴 국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쓴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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