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3일 오전 브리핑서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직장가입자·4인 가구 기준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지급키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선정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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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발(發)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발(發)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일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보료(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윤 차관은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公的)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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