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
"방송과의 대칭 규제는 신중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 운동 수단으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공적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 발간한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 언론 매체와 비교하여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서는 유사언론매체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유튜브를 유사 언론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유사 언론의 요건을 구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지,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지만 삭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해외서비스와 규제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튜브에 대한 불법선거정보 삭제 요청은 11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건수는 60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유튜브를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과 유튜브는 전송경로의 성격, 서비스의 시장 규모, 여론 형성력 등에서 상이하다"며 "대칭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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