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낸 인턴 확인서 발급한 적 없다...KIST 공식 문서도 아냐”
“이광렬 전 소장 부탁으로 알아봤지만...조민, 정상적인 인턴 활동 안 해”
진중권 “재판으로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 ‘조빠’들 세계는 무너지지 않을 것”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인턴 활동을 하는 동안 수업에 이틀 반 정도만 출석했고 이마저도 엎드려 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제기됐다. 조씨는 KIST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재판장)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병화 KIST 책임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 혐의 중 딸이 KIS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기관 관계자ㅘ 공모했다는 입시 비리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정 책임연구원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한테서 조씨를 소개받아 조씨의 인턴활동을 담당했다. 이 전 소장은 정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정씨로부터 조씨의 ‘연구실 현장실습’을 부탁받은 자다. 문제가 되는 조씨의 KIST 인턴 활동 확인서는 이 전 소장이 자의로 발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 검찰이 “KIST는 보안시설이라 출입증을 태그해야 건물 출입이 되나”라고 묻자, 정 책임연구원은 “그렇다”고 했다. 실제로 검찰이 제출한 조씨의 전산출입기록에는 그가 2011년 7월 20일~22일 사이에만 출입한 기록이 적시돼 있었다.

정 책임연구원은 조씨를 가리켜 “솔직히 너무 잠깐 왔다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인턴을 오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거나 실험도구 설거지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박사과정 연구원 등에게 잘 가르쳐줄 것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조씨가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은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정 책임연구원은 이번에도 “그렇다”고 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조씨가 이틀 반만에 인턴 활동을 중단하자 “이 소장에게 부탁받은 학생인 만큼 이유를 확인해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실험실 고참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은)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 잠만 자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더는 할 말이 없었고, 학생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적 있나”고 묻자 정 책임연구원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KIST 인턴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그 문서는 KIST 공식 양식과도 다르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은 이 전 소장에게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KIST 책임연구원 ‘조국 딸 엎드려 잠만 자’ 법정 증언”이라는 글을 올리고 “앞으로 조국 팬덤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경이나 하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됐으니, 앞으로 증거와 증언이 계속 공개되겠다"면서도 "그 어떤 사실이나 근거도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 ‘조빠(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의 세계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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