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완식·김주빈·김해수·이정남 씨, 무너진 법치와 정의 보고 자유대한민국 수호 위해 소중한 생명 바치셨다”
3년 前인 지난 2017년 3월10일,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 뚫고 진입하다 낙하한 스피커에 압사
서울고등법원, 경찰 버스 운전자가 문제의 스피커를 수납하지 않은 채 무단이탈한 점 등 지적하고 경찰 측 중대과실 인정하기도

1
10일 오후 10시,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앞에서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깔려 유명을 달리한 故김완식 씨, 故김해수 씨, 故이정남 씨, 故김주빈 씨를 기리는 ‘3.10 안국(安國) 항쟁 열사’ 3주기(週期) 추도식이 열렸다.(사진=박순종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 측의 중대과실로 인해 유명(幽冥)을 달리한 ‘3.10 안국(安國) 항쟁 열사’ 4명에 대한 3주기(週期) 추도식이 열렸다.

10일 오후 3시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3.10 안국 항쟁 열사 추도식’의 사회자는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목도하고 체제 전복 위기 속에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다”라며 故 김완식 씨, 故 김주빈 씨, 故 김해수 씨, 故 이정남 씨의 넋을 기렸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37일을 남겨 둔 이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100여명의 우파 시민이 모여 추도식 현장을 지켰다.

‘3.10 안국 항쟁 열사’로 불리는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재 판결에 항의하고자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종로구 안국동 소재 헌재 청사 방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일어난 불운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 버스를 몰아 경찰 저지선을 뚫어 시위대가 헌재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과정에서, 경찰 측이 동원한 선무방송용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설치돼 있던 방송용 스피커의 고정 장치가 풀렸고, 이것이 시민들을 덮친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이 과정에서 인파에 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에 해당하는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고 청와대 일대와 헌재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 상태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당일 경찰이 동원한 병력은 271개 중대 2만1600여명에 달했다.

경찰 차량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故 김완식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인파에 깔린 故 김해수 씨와 故 이정남 씨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지난 2017년 3월11일 사망했다. 故 김주빈 씨는 사고 발생 두 달 후인 지난 2017년 5월 운명(殞命)했다.

이뿐 아니라 일부 ‘탄핵 반대’ 시민들의 경찰 저지선 돌파 과정에서 경찰 수 명이 다치기도 했다. 당시 여러 언론들을 통해 이 사실이 전해지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탄기국’ 측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탄기국’ 관계자인 정광용 ‘탄기국’ 본부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등을 기소(起訴)했고 지난 2017년 12월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와 손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5월31일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의 물리력 행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손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
지난 2017년 3월10일 사고 당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선무방송용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故김완식 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사고 당시 버스를 몰아 경찰 저지선을 뚫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정효섭 씨에 대해서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특수공무집행 혐의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정효섭 씨 관련 공판(公判) 판결 당시 문제의 스피거가 설치된 선무방송용 소음관리 차량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버스 운전자가 스피커를 수납하지 않은 채 무단이탈한 점 등을 지적하고 경찰 측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씨의 변론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에 따르면 공판 당시 정 씨는 그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어떤 죄를 받아도 좋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기에, 만일 박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대신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