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진정인, 신체 거동 제한된 상태서 소란피운 이유로 뒷수갑 채워지고 정강이 걷어차여
“경찰관들 행위 진정인의 신체 자유 침해...경고·징계 내려야”
“공권력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 용납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뒷수갑을 채우고 목덜미를 누르는 등 물리력을 과잉 행사한 경찰관에게 경고·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진정인 정모(37·여)씨가 “서울 A 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수갑이 채워지고 정강이도 걷어차였다”는 진정을 검토한 뒤 해당 서 B 경사와 C 경장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월 15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 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 인치됐고 오른손은 의자와 연결된 수갑에 채워졌다.

정씨는 수차례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 담배를 빼앗으려는 담당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에 쥔 휴대폰을 휘둘렀다. 이에 경찰관들이 정씨의 등에 올라타 나머지 손에도 수갑을 채워 등 뒤로 고정시켰다. 이후 정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자 경찰관들은 발로 차 담배를 빼앗고, 목덜미를 눌러 저항하는 정씨를 제압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가 주취 상태였던 진정인을 제압해 관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장구 사용과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진정인은 체포와 호송이 완료된 상태였고, 오른쪽 손이 의자에 연결된 수갑에 채워져 신체 거동도 제한된 상태였기에, 도주 우려나 자해·위해 등 위험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진정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경찰이 이에 적극적인 맞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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