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원서 무죄난 타다, 여야가 법 고쳐 불허
"혁신의 싹 자른다"는 경제계 반발에도...정치권, 총선 앞두고 25만대 달하는 '택시 표' 의식
우파 정당을 표방한 미래통합당, 법사위 통과 앞장서...여상규, '다수가 찬성한다'며 의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한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여객운수법이 여야의 큰 이견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타다는 지난달 19일 1심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받은 지 14일 만에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박 대표는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다수가 찬성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법안을 좀 더 검토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인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은 '다수가 찬성한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렌트한 사람에게는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영업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며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야는 아예 법을 고쳐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계에서는 "혁신 산업의 싹을 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25만대에 이르는 택시업계 관계자의 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참담하다"고 했다.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고, 통합당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내지 않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