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 이륙한 지 40분만에 회항
한국발 여객기 입국 제한 조치 취하는 나라 베트남 포함해 모두 71곳
유엔 회원국 기준 3분의 1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돌연 금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한 지 4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날 베트남 정부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해당 조치를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한국시간 오전 10시 15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오전 8시 30분이 돼서야 각 항공사에 전화로 우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이 규제를 시행하기 불과 5분 전인 오전 10시 10분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이 이륙 후 40분이 지난 이후 뒤늦게 소식을 전달 받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 40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낮 12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번돈공항으로 회항할 수도 있었지만) 당사가 번돈 공항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긴급 회항했다"며 "베트남 공항 당국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날 29일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임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처는 한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2004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베트남을 포함해 모두 71곳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