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측 "선거법과 연관짓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얘기...대피가 최우선이라는 의미"

소방청이 지난해 제작해 배포한 포스터. (사진 =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소방청이 지난해 제작해 배포한 포스터. (사진 =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소방청이 지난해 내놓은 포스터가 뒤늦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해 ‘불 나면 대피 먼저’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대피 관련 문구 하단에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기호인 1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림을 썼다.

몇몇 시민들은 소방서 등에 해당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나서서 선거 전에 여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글자를 사용했을 뿐더러, 총선 한참 전인 지난해부터 이를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문구를 문제삼은 한 시민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야한다. 비상구에 왜 1번이 써있나”라며 “소방청은 물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도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포스터는 지난해 3월부터 배포 및 부착이 된 포스터”라며 “대피가 최우선이라는 의미에서 1이 들어간 것이지 선거법과 관련한 의도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과 연관을 짓는 건 억지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불 나면 대피가) 최우선인데 2를 하느냐“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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