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남녀 '고용평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에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현황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임금격차에 대한 요인을 다른 변수가 아닌, 오직 남녀라는 잣대로만 따지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여성 임원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국·공립대는 교수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별만 가지고 '고용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소수자 우대 조치'라 불리는 적극적 차별 철폐(AA: 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설명이지만, 이같은 정책은 최근 들어 오히려 특정 성을 가진 사람들의 혜택으로만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제3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 참여했다.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김선기 언론인,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차연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신용진 변호사, 오민화 한국여학사협회 회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9명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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