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 고객 유치 실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이같은 행위 저질러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이 고객 유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계좌는 비활성화되는데, 다시 거래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이런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문제를 그해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하고, 해당 건을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제외시켰다. 또 KPI에서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도 취했다. 우리은행은 그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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