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기업공개,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회사와의 마찰 시 위원회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김지형 위원장(왼쪽) (사진: 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을 포함해 합병과 기업공개 등의 내용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김지형 위원장 등 외부 위원 6명,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이 참석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9시가 넘어서 끝났다.

위원회는 우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 관련 내용에 대해 위원회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장은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소속 파트너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 8명 중 4명은 삼성 관계사 준법감시인으로 채우고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들로 충원하기로 했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포함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총 7명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계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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