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이후 '역할 겹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없었던 靑 특별감찰관도 폐지 논의

지난 10일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연풍문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0일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연풍문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친문(親文)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오는 7월 이전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입법 작업 착수 시기는 오는 4월 총선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첫 시행됐다. 국회 후보추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갖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적격자가 없다면서 인선을 미뤄왔다고 한다. 

이후 특별감찰관이 없던 청와대에선 각종 의혹이 벌어져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 사찰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사태,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와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이다. 민정수석실 하에서 ‘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 역할을 한다던 특별감찰반은 사실상 정권 수족(手足)이 됐다. 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측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통제가능한 공수처에서 측근 비위를 얼마나 잡아낼 지는 미지수다.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다는 감찰 무마 등의 일이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만 수사하는 공수처법에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그동안 야권과 법조계에선 정부여당이 “자신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애초에 차단하려는 것”이라 비판해왔다.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로 포석을 다진 뒤 2차례에 걸쳐 벌인 검찰 인사 대학살을 벌여 견제기구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는 “2015년 3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다는 사례를 들어 일각에서 ‘특별감찰관이 '제2의 윤석열'이 돼 정권을 겨냥할까봐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