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임대소득 신고 누락 등 낱낱이 조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전수 점검 나선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고가주택 구매자들은 정부에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 자금 출처를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 여기에 편법증여 등이 발견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 청장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김 청장은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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