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정의'도 없는 정의당의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려면 5천만원을 한꺼번에 미리 내시란다"
"정의당의 이런 작태는 불법이고 위헌...첫째는 부당결부, 경선 신청하면서 기탁금부터 내라고? 갑질 중에도 최악의 갑질"
"둘째는 과다한 경선비용...무슨 경선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1인당 3500만원씩 경선비를 받나?"
"셋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선비용...국회의원 기탁금은 1500만원인데 정당에 내는 경선비가 3500만원?"
"굿판에 올려진 삶은 소대가리도 실실 헛웃음 터트리다 벌떡 일어나 두 뿔을 곳추 세울 일"
"네번째로 가장 큰 문제...반드시 개정해야할 것은 안 하고 시기상조이거나 준비가 안 된 것들, 위헌적 조항들만 개정 또는 신설한 점"
"이런 정당은 내년에 비례대표 꽉꽉 채워 당선시키는 기염 토할 것...국회는 기절초풍할 공간 될 것이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이 정권들어 가장 오만하고 방자한 자 중의 한 명은 심상정이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마치 이 정권의 집사라도 되는 양 패스트트랙을 고장난 트럭처럼 몰고 '언론도, 국민도 몰라도 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듣보잡' 선거법을 진두지휘한답시고 '심'히 '상'스러울 '정'도의 오두방정을 떨더니 이제는 '정'도 '정의'도 없는 정의당의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려면 5천만원을 한꺼번에 미리 내시란다"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이름하여 비례대표 경선비용은 법정 기탁금 1500만원+경선비용 3500만원=5000만원이라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이런 작태는 불법이고 위헌이다"라고 성토했다.

박 교수는 "첫째는 부당결부. 즉, 공직선거법상의 기탁금은 경선에서 이기고 후보로 확정되어야 내는 건데, 경선을 하지도 않고 경선을 신청하면서 기탁금부터 내라고? 갑질 중에도 최악의 갑질이다. 경선에 떨어지면 기탁금은 돌려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둘째는 과다한 경선비용이다. 심상정의 주장대로 하면 경선비용이 3500만원이라는데 무슨 경선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1인당 3500만원씩 경선비를 받나?"라며 "국내 최고의 기획사를 불러서 '쇼쇼쇼'를 해도 1인당 3500만원은 과하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셋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선비용이다. 선관위에 내는 국회의원 기탁금은 1500만원인데 정당에 내는 경선비가 3500만원? 굿판에 올려진 삶은 소대가리도 실실 헛웃음을 터트리다 벌떡 일어나 두 뿔을 곳추 세울 일이다. '심'히 '상'태가 나쁜 '정'당의 수장만이 할 수 있는 일,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빼짱이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 네번째로 가장 큰 문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개정해야할 것은 안 하고 시기상조이거나 준비가 안 된 것들, 심지어 위헌적인 조항들만 개정 또는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급행버스가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손님은 그대로 놔두고 쓰잘데기 없는 짐만 싣고 떠난 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원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너무 많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공선법 제56조 제1항을 빨리 개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인하하라'고 입법촉구결정까지 내렸는데 지난주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손도 안 댄 것이다. 햇수로 4년 동안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깔아뭉갠 것! 제사에는 관심 없이 젯밥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고, 존중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개무시'한 반헌법적 처사였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이런 정당은 내년에 비례대표를 꽉꽉 채워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할 것이고, 그 넘쳐나는 과잉표를 쪼아먹을 교육당과 민노총당까지 창당하면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정당들이 원내진입에 성공해 국회는 기절초풍할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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