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의 수사, 6개월의 재판과정...드루킹 특검 정치보복 등 위한 '김성태 죽이기'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김성태와 함께 징역 2년 구형됐던 애석채 전 KT 회장에도 동반 무죄선고
앞서 남부지검 형사 6부 김영일 부장검사, "현 정부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이라며 기소 후 징역형 선고
'김성태 딸 부정채용' 시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정규직 노조 중심 채용비리 파문에 '물타기' 성격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월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월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을·3선)이 1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무죄로 반박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김성태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4.15 총선에 매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성태 의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 13개월 수사와 재판을 하는 동안 아픈 시간을 함께 해 준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강서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무죄 판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더불어민주당원들의 제19대 대선 전후 포털 댓글 1억회 조작사건) 정치보복과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간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이제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7개월의 수사,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저를 처벌하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공천 심사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지난 8월부터 재판에 돌입했다. 

이른바 '김성태 딸 부정채용' 논란은 친여(親與)좌파 진영이 앞다퉈 조장한 것으로서, 대두될 당시 '박원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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