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특조위’ 위원 임명된 김 변호사, 대통령 임명 24일만인 13일 사퇴
“文, 자유한국당 추천 받은 김 변호사에 대한 위원 임명 6개월 지체”...야당의 위원 추천 권한 무시한데다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직접 침해
“‘참여연대’ 소속 모 선임간사 등, 김 변호사에 대한 ‘마녀사냥’ 주도”...김 변호사,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의법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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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시 소공동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기수 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수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 사퇴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파행 운영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지난해 12월20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 변호사의 ‘특조위’ 활동은 이로써 24일만에 끝이 났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김 변호사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고소 조치를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이날 김기수 변호사는 서울시 소공동 소재 포스트타워에 위치한 ‘특조위’ 사무실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조위’ 비상임위원 임명장을 반납한 후 포스트타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 앞에 선 김기수 변호사는 ‘특조위’ 비상임위원직 사퇴 이유를 설명하고 “오명(汚名)을 씻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보를 시작하겠다”며 김 변호사가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특조위’ 위원 사퇴 배경을 설명하며 “’특조위’ 파행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 대한)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2월 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법률의 공포(公布) 후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임명을 지연시켜 (자신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의한 야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무시한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김기수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서울시 소공동 소재 포스트타워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김 변호사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김 변호사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사진=박순종 기자)
김기수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특조위’ 비상임위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특조위’ 출근이 저지당한 데 대해 얼마나 여론이 좋지 않은지를 증명하겠다며 기자들에게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은 프린트물을 보여주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김 변호사의 ‘특조위’ 위원 임명을 전후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부(이하 ‘전공노 사참위 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이 김 변호사의 ‘특조위’ 위원 임명 반대 성명을 낸 데 대해 김기수 변호사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참여연대’ 소속의 모 선임간사가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선임간사는 김 변호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를 ‘극우 매체’로 매도하고 김 변호사를 ‘가짜 뉴스’를 작성·유포하는 인물로 매도해왔다. 김 변호사는 해당 선임간사가 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도했으며 ‘태블릿피씨 조작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김 변호사가 세 차례나 ‘특조위’ 전원회의 참석을 저지당한 데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일군(一群)의 인파에 갇혀 오지도 가지도 못 하는 신세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과 모욕을 당한 채 감금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위원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위대를 해산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특조위’ 위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늑장 출동’을 한 데 이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경찰의 방만한 사건 태도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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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일단의 시민들이 ’특조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김기수 변호사의 앞길을 가로막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4조를 들어 “‘특조위’ 위원으로서의 직(職)을 사퇴하지만, 재직중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관계 기관에 의법(依法)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불법적으로 배제된 채 강행된 ‘특조위’ 전원위원회 의결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기수 변호사는 “‘세월호 유족대표단’이 정치인과 야밤에 만찬을 즐기고 나서 대리기사까지 폭행한 그 당시의 사건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의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오명을 씻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보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 변호사는 택시편으로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 ‘전공노 사참위 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간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형사 고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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