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2.16 편승하는 듯..."반대로 얘기하면 당선되지 않으면 집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 조롱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1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1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서 소위 ‘투기지역’ 등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경우 당선 2년 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즉각 “그럼 당선 안 되면 안 팔아도 되느냐”라는 조롱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보자는 당선 이후 2년 이내에 설거주 외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선자가 기한 내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를 한다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소위 ‘12.16대책’과 관련돼있다. 청와대도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16대책 하루 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사회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되지 않으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집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나랏돈을 ‘해먹을’ 수 있으니 쇼라도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는 협치를 그렇게도 운운하더니, 비례대표 늘리는 선거제 개정은 밀어붙여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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