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5건·법무부 17건
검찰, 비위 행위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이 경징계 조치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조치 등을 받은 직원이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성희롱·성추행·성매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징계'가 검찰 내 성 문제를 더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 비위 사건 발생현황과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총 45건의 징계가 있었다.

비위 유형을 보면 성추행·성희롱·성매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다양했다.

조치 상황을 보면 ▲경고 12건 ▲견책 8건 ▲감봉 8건 ▲정직 8건 ▲강등 1건 ▲면직 2건 ▲해임 1건 ▲파면 5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약한 수준의 징계인 경고·견책·감봉 등의 조치가 절반을 훨씬 넘는 28건(62.2%)에 달했고, 2010년·2012년·2015년에는 3명의 직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성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전체 45명의 성 비위 직원 가운데 검사는 12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이들 12명 검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보면 경고 4명·견책 3명·감봉 2명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9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 최근 10년 동안 성 비위 행위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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