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방위비 분담요구 경계·대북제재 강화 조항 포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8만 8500명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7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약 7380억 달러 규모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부터 대북 제재 강화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 2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보다 하한선을 6500명이나 늘린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지불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들은 ‘웜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의회에 처음 상정돼 지난 2년 간 폐기와 재상정을 반복해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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