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법 "다야니에 730억원 지급하라는 중재판정 문제 없다"
정부의 '대우일렉 ISD 패소' 취소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대응책 논의하고 후속조치 취할 예정"

사진: 연합뉴스

영국 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약 730억원을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과 관련해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야니 측이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야니는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기 위해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측은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다야니 측은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 판정부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이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하고, 다야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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