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기존 매매계약자들의 불안감 증폭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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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으로,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DSR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기존에는 은행이 은행 내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했지만, 23일부터는 대출자별로 각각 DSR을 40%까지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하면서 기존 매매계약자들의 불안감은 증폭하고 있다.

LTV 규제는 DSR과 마찬가지로 당장 23일부터 시행되며,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19일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과거 규제가 적용되지만, 가계약금에 대해선 16일까지 입금을 완료했더라도 새로 발표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대출이 막히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 중이었던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특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매입을 결정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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