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7월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수미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는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연루설을 방송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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