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부의된 안건에 현행 국회법상 가능한 수정안 제출 금지하는 취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을 깬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둔 채 이해타산적 '수정안' 논의로 정국 불안을 야기한 것과 관련, 이를 재발방지할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의안의 경우 국회법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야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체불명의 4+1 협의체를 통해 야합으로 선거법 등을 처리하려는 꼼수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1항에 따르면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의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수처안 등에 대해서도 일명 4+1 협의체를 통한 수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4+1은 국회법에 명문화돼있는 교섭단체간 협의가 아닌 비공식 논의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의안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진행되도록 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게 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국회법상 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고,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수처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이 의석 수를 앞세운 집권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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