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이재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동부의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1년간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주 52시간제를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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