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광주시의원을 제명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비례의원인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권고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김동찬 시의회 의장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 A씨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나 의원은 9일 사과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걱정과 실망을 끼친 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은 “시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이번 일이 생기게 되는 과정까지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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