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무산될 경우 대비책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최대 1년6개월...특별연장근로제 허용 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와 탄력근로제 도입 등 병행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 해악 크다"
2021년 7월까지 시행 유예 가능...차기 대선 2022년 3월 불과 9개월 앞둔 시점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계도 기간을 정해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맞춰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의 주 52시간제 최종 보완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업체 규모에 따라 최장 1년6개월까지의 계도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일괄 적용하려다 결국 나자빠진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계도 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보면 다음 대선 기간이 가까워진다. 시행 유예가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일정 기간에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단위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침을 잠정 결론내렸다. 또한 1년으로도 부족하면 해당 기업이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계도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99인까지 근로하는 기업은 6개월, 100인부터 299인까지의 인력이 근로하는 기업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더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해당 규모의 기업들에 각각 1년 6개월, 1년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별연장근로제 허용 요건 역시 완화한다. 재해, 재난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고나 돌발 상황 등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52시간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실정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 댓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대학의 교수는 "IMF가 경고할 정도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강행하려다가 정부여당 스스로 주저 앉은 꼴이다. 이미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에도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 등만 유발할 것이란 경고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의 줄도산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이후 정부가 계도 기간을 부여하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은 2021년 7월까지 시행 유예를 할 수 있다. 경영계는 차기 대선 2022년 3월을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이므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계속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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