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해...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 밝히고 있지만...생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은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울먹인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