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피스는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 촉진 계획 수립”

그리피스(사진=포브스)
 버질 그리피스(사진=포브스)

미 연방 검찰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fil Griffith)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기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전수해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피스는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발표를 하고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 IEEPA 적용시 그리피스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물품과 서비스, 기술 제공을 금지하는 미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그리피스는 미 연방정부가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북한에 갔으며, 당시 그는 자신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주니어 부국장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재를 피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자금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핵무기를 구축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시민이 고의적으로 우리의 적을 돕기로 선택하다는 것이 매우 지독하다(egregious)”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평양회의에서 북한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회피와 돈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주제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제프리 버만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그리피스는 본인이 전달해 준 고급 기술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통해 북한이 돈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리피스의 행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위태롭게 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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