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 만들어야"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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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이 올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타다의 영업 방식은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보고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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