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긍지, 소수 권력 집단의 편견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절감"
"여야 극한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책임 정당이 차기 국회로 논의를 연기함이 마땅"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수호연석회의 소속 단체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은 다당제의 장밋빛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국정치 현실 속에서 정권과 여당이 주도하여 소수 야당들과의 연대를 상시화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능 자체를 장기적으로 마비시킬 위험성은 무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유권자들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길이 막혀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 거시적 정책은 도외시되고 각종 의사결정은 지지부진하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규제로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법에 대해선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제2, 제3의 조국을 비호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 친위사찰기구로 공수처를 활용하는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며 "법안 곳곳에 숨겨둔 독소조항들은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특정 이념·세력 집단의 정치목적 달성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전횡과 고집으로 일관하는 '조국스러운' 국정 운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주의적 광기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하루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긍지와 법치주의 가치가 일개 소수 권력집단의 편견과 정치적 의지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집권세력은 이런 국민적 의견제시와 요구에 눈과 귀를 닫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의 특위 위원 사보임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 사보임을 허가해 공수처 및 선거제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며 "이제 국회의장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는 권한남용까지 범하려 하고 있다. 여야 극한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책임 정당이 차기 국회로 논의를 연기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자유수호연석회의 단체들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수호의사회' 등이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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