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부장검사를 21일 재판에 넘긴다.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하는 사건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성범죄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김 부장검사의 강체추행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12일 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다 그를 긴급체포한 뒤 14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여성 부하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총 2건이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검찰 공판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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