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한국정부에 북한 어부 2명의 강제송환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송환된 어부 2명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토마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해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정권에 어떠한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을 포함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퇴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북한선원들의 북송 사실이 우연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5일 동안이나 관련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또한 이번 송환과 관련해 관련 부서인 통일부와 국정원의 입장이 자체 의견을 내놓지 않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원으로 이들 20대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추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북한주민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어부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이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을 보면 비정치적인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도 지난 14일 한국당국이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북한어부들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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