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 변호인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해 양형이 부당하다” 항소 이유 밝혀
검찰도 바로 다음날 맞항소...“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기본 입장 변화 없어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해 양형도 부당하다는 게 항소의 근거였다.

검찰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씨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유씨가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폭행으로 인해 실신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공개했다.

유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만취한 채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얼굴 등 온몸에 멍을 들게 하고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르게 했다. 이후 사망한 A씨 시신을 상당기간 동안 방치했다. 부검 결과 A씨는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로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갈비뼈가 다수 골절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이 지난 7월 공소사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씨의 살해 동기는 A씨의 외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2차례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지만 재차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살해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원 시의원이 됐으며 2010년 지방선거 시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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