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선일보 보도...靑,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 검토中
내년 총선 5개월여 앞둔 상황에 정치권 중심으로 특별사면 필요성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선 한명숙 前총리, 이광재 前강원도지사, 곽노현 前서울시교육감 등 거론...야권에선 박 前대통령 사면 여부 촉각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가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부 자유 우파 진영 시민들은 2년 7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사면 작업에 최소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단 법무부가 '큰 틀'의 사면 기준과 대상자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것은 매 계기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를 해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현재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권 관계자가 사면에 대해 단언하지 못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야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등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 집행정지는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하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잘 알아서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 (저는) 우리 박 전 대통령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다. 웃음으로 대답하셨다"고 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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