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62)이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고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고 전 사장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이 고 전 사장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고 전 사장은 해임 소송 결과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KBS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정권과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 전 사장을 “KBS를 망친 적폐 사장”으로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사퇴를 요구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뢰도 추락 노동조합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징계 남발 보도국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의 이유로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24일 해임됐다. 올 11월 만료인 임기 10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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