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리 측이 동의한 건 공식 명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지난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한국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올해 4월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에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한국 측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에 외교부는 12일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 문제이자 분쟁 아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에 노력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군과 관헌에 따른 강제 연행', '수십만명의 위안부', '성노예'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대응을 계속한다"라고만 돼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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